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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칙(2017년 11월 10일 개정)
작성자 김장한 (ip:)
  • 작성일 2018-01-09 0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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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칙

 

 

2001. 03 제정

2004. 03. 31 개정

2007. 03. 22 개정

2009. 07. 09 개정

2009. 11. 12 개정

2010. 03. 24 개정

2011. 03. 22 개정

2017. 11. 10 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단 회의) (이하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의과대학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의료계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학별 1인 또는 2인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4조[지위] 본 회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의 대의기관으로, 본 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체 의과대학 교수의 의사로 본다.

 

제5조[의결기관]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원회의를 둔다.

 

제6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사항


   2. 임원회에서 제의된 사항


   3.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칙개정 및 개폐

 

제 7조 [임원회 및 위원회]


① 임원회는 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니 표결권이 없다.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부의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운영세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본회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및 운영에 관계있는 사항


② 필요에 따라 특수 목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정기 총회는 매학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회원 5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 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의 의장은 회장 이 되며 회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 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홈페이지 운용안은 임원회의에서 주관

한다.

 

제9조[임원] 본 회는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약간인, 감사 2인을 둔다


    ①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 부회장은 본 회의 재정 및 일반 사무를 담당한다.


    ④ 감사는 이 회의 회계 및 일반사무를 감사한다.


    ⑤ 임기 종료된 본 회 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4월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회장 후보는 사전 지원자 또는 총회 당일 추천자가 대상이 되며 참석 회원의 무기명 투표 결과 다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 된다.

 

   ②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각 위원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에 의한 임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명예 회장 및 고문] 

 

본 회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약간인의 고문을 둔다.


   ① 명예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② 고문은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12조[재정]


   ①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분담금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감사 보고는 매년 총회에서 시행한다.

 

제13조[회계년도] 당해 년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1조[보완] 본 회칙의 미비점은 총회의 결의로 보완 시행한다.

 

2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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