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노조, 왜 필요한가’ 토론회서 의사 노조 필요성 대두
대정부 교섭 투쟁 나서려면 전국단위 의사노조 설립해야
자영업자 개원의 노조가입 불투명…후원 등으로 협력

의사의 노동권 수호를 위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8일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의사 노조,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조를 설립해 활동에 나선 의사 노조의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보훈병원의사협의회 노동조합 주인숙 위원장은 의사로만 구성된 독립노조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보훈병원 사례를 소개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응하려면 노조 연대로 힘 모아야"

 

중앙보훈병원의사협의회 노조는 실적을 강요하는 병원 경영진과의 갈등이 도화선이 돼 노조가 탄생됐다. 의사들의 진료권과 환자의 안전권이 침해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의사도 노동자임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지난 2018년 8월 의사 노조가 설립됐고 당시 전체 인원 146명 중 110명이 가입했다.

주 위원장은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의사노조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점점 척박한 의료환경으로 변화하고 있고 의사의 노동자적 위치를 점점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의사들이 노조를 만들어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독립노조를 만들어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장기적으로 의사의 위치를 위험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조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 연대로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협상권 있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권성택 회장도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협상권이 있어야 하고 협상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법령에서 보장된 노동권에 협상권을 가진 단체에 붙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노조 설립 당위성을 피력했다.

권 회장은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교수 노조 형태로 조직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는 11월 20일 발기인 총회를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일 '의사노조,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8일 '의사노조,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병원에서 출범한 최초의 노조인 아주대의료원 노조는 의사 노조 활동과 동시에 의대 내 교수회 활동도 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의사가 아닌 구성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는 “병원에 있는 교수 350여명 중 100여명은 비전임 교수”라며 “교수 노조라고 하면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노조를 구성할 수 있어 원천적으로 전임교원이 아닌 비전임 교수들은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의사 노조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지만 동시에 교수회 활동도 하고 있다”며 “교수회 활동을 통해 의료원이 의사들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려던 걸 막았던 경험이 있다. 노조의 이름으로 교수회와 협의해 가면서 사안별로 접근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정부 교섭투쟁 위해 전국의사노조협의회 구성 필요"

 

전체 의사들의 권익보호와 대정부 교섭투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각 단체별 의사 노조들을 하나의 전국단위 의사노조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전국 단위 노조를 조직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의사노조협의회 김재현 준비위원장은 “현재 의사노조 단체는 3개 병원의 의사노조와 일부 대학병원 교수노조, 전공의 노조가 있다”며 “하지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모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체 의사들의 권익보호와 대정부 교섭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봉직의, 개원의, 의대교수, 전공의 노조를 담을 수 있는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구성해 각 단체별 의사노조들이 모여 하나의 전국 단위 의사노조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장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의협은 비대위를 구성해 기존의 3개 병원 의사노조와 전공의 노조, 교수 노조와 병의협 및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와 연대해 전국의사노조협의회를 조직하기 시작하면서 병원별 의사조직과 개원의협의회를 합류시킨다면 전국단위 노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투쟁과 협상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전국 규모 업종별 단위 노조 만들고 조직체계 전환"

 

노무법인 민(民) 이정원 고문 겸 공인노무사도 “대화가 안 되면 합법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대안이 노조”라며 “의사들이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나선 것은 대정부 교섭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인노무사는 “의사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 규모의 업종별 단위 노조를 만들고 조직체계를 전환하면 된다”고 했다.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원의의 경우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지만 전국 단위 의사 노조가 조직됐을 때 후원을 통해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개원의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행 노조법상 따져보면 개원의 노조 가입은 쉽지 않다”며 “하지만 개원의들도 (전국 의사노조를) 후원하고 도와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삭감 등 문제를 전국 의사노조를 통해 협상하도록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