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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Newsletter 3호 – 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자인가요?
작성자 김장한 (ip:)
  • 작성일 2020-04-21 08: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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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자인가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과대학 교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저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조교수입니다. 1년 365일 On-call로 응급환자가 있으면 병원에 나와서 시술을 합니다. 시술이 있는 날은 별도의 수당 (5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응급환자가 없는 날도 항상 On-call대기를 하여야 하며 어디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On-call 대기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인지? 또, On-call 대기 수당을 병원에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이버 지식에서 퍼온 글)

 

의사 노조 설립 상황

 

의사 노조는 2015년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병원에서 시작되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환자에게 하였으나 환자가 사망하여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임상시험을 하다고 수 십억원의 국가 연구비를 수주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병원장은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한 의사를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대기 발령 및 부당해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의사는 다른 병원을 알아 볼 만도 한데, 다른 선택을 했다. 2017년 12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가 설립된다. 해당 의사는 이렇게 노조 위원장이 되었다. 2년동안 노조는 병원과 단체협상을 실시하여, 의사직에 관한 근무 근거 규정을 만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단체 협약을 통해 합의사항이 협약과 저촉될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진료 의사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불평등한 진료 차별로 해당 의사의 진료권 침해가 의심되면 당사자나 노조가 진료권한 승인위원회에 의견을 상정해 심의하도록 하였다. 진료권익위원회를 개소해 병원 진료 및 연구센터 내 임상시험과 관련해 의사 또는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의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원장에게 직접 건의해 진료에 관련된 환자 안전이나 의사들의 인사 불이익에 대해 견제할 수 있게 하고, 부당노동행위 및 여기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봉직의 진료권과 의료진 구성을 위한 인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귀속하고 봉직의 형사 기소되면 법적 지원을 약정받았다.

 

2호 의사노조인 보훈병원 의사노조는 2018년 8월 7일 설립된다. 공공병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중앙보훈병원에 2016년 병원 의사들에 대한 인사 전횡과 수익창출에 대한 압박으로 보훈병원 의사들에 대한 착취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이 알려졌다. 보훈병원 의사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전문의 1인당 연간 입원환자는 서울대병원의 2.8배, 분당서울대병원의 3배인 2,683명에 달했다. 급기야 원장 부임 후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의사 122명(149명중 82%)은 원장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여 116명이 원장 불신임에 찬성하는 일이 생겼다. 2018년 8월, 의사들 108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중앙보훈병원 의사노조는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서, 상급기관을 두지 않고 병원 내 의사들로만 구성하였다.

 

3호 의사노조로서 아주대병원 의사노조는 2018년 12월 21일 임상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설립 이유는 악화되는 의료 환경에 대한 진료권의 보장과 노동 조건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앞서 본 병원들과 대동소이하다. 아주대병원에는 기존 노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노조는 새롭게 결성한 다음에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분리 신청을 하였다. 6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선 ‘교원이 아닌 진료교수의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그러나 교원인 의사는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섭단위 분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8월 내려진 심의결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다는 결정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의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실질적 내용이나 그들이 처한 근로 환경 등을 감안하면 노동조합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의 교원노동조합법 제2조의 개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노조가 인정됐고, 교섭단위도 분리됐지만, 교원인 의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 조정법 대상이 아닌 교원 노조법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전임 교원의 의사노조 참여 문제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교원은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하게 된다(제1, 2항).

 

1995년부터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했던 A교수는 진료 실적 미달 등을 이유로 지난 2016년 2월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가 해지됐다. 이에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대학의 겸임 해지 결정을 취소했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에 미달하는 자'를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한 한양대 병원 시행세칙이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를 겸임 해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한 시행세칙에 대해서는 적법한 규정이라고 봤다.

 

2018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로 인해 제기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소송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위헌임을 밝히고 올해 3월 31일까지 해당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정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는 “초·중등 교원의 경우 근로조건이 거의 법정되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음에 반해 (대학 교원은)... 교수 계약임용제 도입과 대학 구조조정 및 기업의 대학 진출 등 사회의 변화로... 초중등 교원에 비하여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시했다. 대학교원의 노동권은 기존의 초중등 교원의 보장 수준보다 더 낮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 노조가 불가능한 상태보다 더 나빠져서도 안 되는 것이다. 사업장 단위 노조허용으로 어용노조와 창구 단일화 경쟁을 하도록 내몰려서도 안 되고 교수 단체로서 정치활동을 금지당해서도 안 되는 이유이다. “교수협의회의 역할은 해당 학교의 문제에 국한되므로, 특정 학교의 문제에 대하여 다른 학교의 교수협의회가 관여하고 싶어도 연대활동을 할 수 없으며, 교육부 혹은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근무조건의 통일성 등에 관하여 교섭할 수도 없다.”

 

판결 이후 정부를 비롯해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3월 31일까지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수 노조 결성 금지 규정만 없어진 생태이다. 현재 교수의 상급 단체 결성권(우리 경우는 전국의과대학 교수노조가 가능한지가 문제 되겠습니다)과 전임교원의 병원의사노조 자격 인정 및 교섭 단체 분리 문제(병원에 의사노조를 설립하게 되면, 병원장을 상대로 노조 활동을 인정받는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결론

 

4월부터 교수도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는 있다. 각 대학은 대학교 단위별로 노조를 구성하고, 전국단위 교수노조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또한 병원의사들도 노조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의과대학 교수노조는 병원의사 노조와 다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아주대병원 의사노조에 언급한 내용 참조).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의과대학 조교수가 병원과의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노동조합법상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어정쩡한 위치인 것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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