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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주의대 노재성 교수님 글
작성자 김장한 (ip:)
  • 작성일 2020-01-09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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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재성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교수님께 인사드립니다.


몇가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교수 연가보상비 논쟁은 우리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최종확인되었습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진료교수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며 48명의 진료교수에게 7천5백만원의 지급하라는 결정입니다. (첨부:근로감독청원처리결과 참조). 자세한 시정사항은 병원측에 시정지시서가 별도로 전달되었습니다. 시정명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이 꼭 기쁜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기관의 운영진이 구성원의 의견을 중시한다면 외부에 판단해 달라고 기대지 않아도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운영진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상 second opinion을 구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입니다.


운영진이 더 이상 구성원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했는데 역시 놀랍게도 진료교수에게 제2차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첨부: 제2차 포기각서). 각서문제는 그냥 넘어갈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병원장을 만나 일차 포기 각서를 돌려 줄것을 건의하였으나 대답이 없어서 이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제2차 포기각서 문제가 진정에 추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포기 각서뿐 아니라 휴가일수등을 포괄적으로 조사 하게 될것입니다. 특히 전문의만이 당직에 대한 보수를 초과근무수당이 아니라 당직비라는 자체 규정으로 지급하는 것과 전문의는 육아휴직이 한번도 없었던 것등을 특별 조사하게 될것입니다.


전임교원의 연가보상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연가보상비를 주고 말고가 논점이 아니라 공무원 규정과 근로기준법중 어느것을 준용할 것인가가 논점인 재판입니다. 돈은 받는데 어느 법에 의해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2020년 안에는 결론이 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판으로 수년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꽤 큰 금액을 받게 될 것이고, 재판에 직접 참여하시지 않는 교수님 들도 판결이 나는대로 지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이되면 교원노조법의 위헌조항이 사문화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원노조법이 어떻게 만들어 지든 대학교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미 그에 맞추어 서울대학교와 원광대학교 등이 교수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은 의사로서 일반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만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고 그래서 의대 임상교수에게는 잘 안맞는 부분이 많아서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겠지만 긴 호흡으로 보고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4월이 되면 우리도 의대교수 노조를 출범할 에정 입니다.


지난 12월 19일 교수회 총회 자리에서 제가 올해의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많아서라기 보다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주신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교육과정 종합평가회가 함께 있었는데 발표를 하시고 상을 타시는 교수님중 많은 분들이 조합에 참여해주신 분이어서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처음 의대가 만들어 지고 병원이 개원할 즈음의 아주대학교 재단은 지원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얼마전 돌아가신 김우중 회장님이 이 학교와 병원에 대하여 지켜주신 고마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초심은 잊혀지고 점점 돈벌이를 강요하고 구성원의 안녕은 안중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견뿐 아니라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병원 운영진의 자세가 계속되는 이상 이번 한해는 서로 냉정하게 따질것은 따지고 매듭은 지어가는 시기가 될듯합니다.


2020은 처음 공유했던 이상처럼 환자와 치료자에게 모두 안전하고 즐겁고 충성할 만한 기관을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19년21월31일


정신건강의학과 노재성 배상

첨부파일 근로감독 청원서 처리 결과 알림.pdf , 연가포기각서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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