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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하여 의료진 구속 사전 영장 청구에 대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입장
작성자 김장한 (ip:)
  • 작성일 2018-04-04 0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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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하여 의료진 구속 사전 영장 청구에 대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입장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미숙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사망한 신생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결국 의과대학 교수를 포함한 다수의 의료진에 대하여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승인한 조치가 향후 의료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이번 사망 사건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진료를 해오던 의료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기본적인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몇 명의사 처벌로 여론을 얼버무리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야기할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적정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을 야기하였고, 공공의료조차 대부분의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면서도 불합리한 의료수가를 유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하여 줄세우기를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지렛대로 민간 대형병원의 생존을 겨우겨우 보전해주면서 의료를 통제하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무책임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 보험제도의 태생적 모순이 이번 신생아 참사를 야기한 공범이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의료 인력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도록 강제한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국가와 병원의 의무인데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사태 방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단지 개별 의료진의 탓으로 때우려는 의료진 구속 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는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이다.

 

의료진의 구속 수사를 철회하고 감염관리 체계의 근원적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범의료계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4월 4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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