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의금 및 조화 지급 규정
제정: 2025년 4월 ?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이라 한다)의 조의금 및 조화 지급 대상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①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발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의대교수협 회비를 납부한 회원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또는 비상대책위원장
2. 의대교수협 회장, 명예회장 및 고문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조의금 또는 조화를 지급한다.
제3조(지급 기준)
① 의대교수협 명의로 조의금 10만 원을 지급하거나 10만 원 이내의 조화를 보낸다.
② 조의금과 조화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신청 및 지급)
① 제2조에 따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대상자, 유족 또는 해당 회원 대학의 교수협의회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의대교수협에 조의금 또는 조화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대교수협이 지급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조의금 또는 조화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장례 절차가 종료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미지급 건에 대한 특례)
①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2026년 9월 28일 규정 안내일까지 발생한 조사 중 조의금 또는 조화를 지급받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내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 여부는 해당 조사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02841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73 화정연구동 67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