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및 인건비 규정


2026년 4월 1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임원 및 위원의 회의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① 오프라인 회의 참석자: 10만원 + 교통비 실비

② 온라인 회의 참석자: 10만원

③ 선거관리위원: 회의 참석 시 상기 기준 적용


제3조[사무원 급여] 사무원 급여는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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