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회비 관련 규정


2026년 4월 1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 대상별 금액 및 납부 시기]

① 교수협의회 및 이에 상응하는 기구로 인정된 각 대학의 교수협의회

② 당해 연도 3월 기준 전임교수 수에 따라 각 대학 교협은 차등적으로 회비를 부과한다.

    가. 전임교수 수가 200명 이하 대학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나. 전임교수 수가 201명 이상 대학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③ 회비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종료시점 내에 납부해야 한다. 단,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과거 연도 회비납부가 인정된다.


제3조[회비금액 변경] 

회비납부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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