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회'라 한다) 회칙 제16조에 따라 회장 및 감사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회장 및 감사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기간은 선거공고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1개월까지로 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원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1. 회원 중 선거관리 경험이 있는 자
2. 법조인, 회계사 등 선거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3. 기타 선거관리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회장 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자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선거 공고 및 후보자 등록 관리
2. 후보자 자격 심사
3.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4. 투표 및 개표 관리
5. 당선인 결정 및 공고
6. 선거 이의신청 심사
7.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선거 공고]
① 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일시 및 장소
2. 선출할 임원의 종류 및 정수
3.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4. 선거권자 자격 요건
5.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는 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각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후보자 등록]
① 회장 후보자는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한다.
1.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의회, 교수평의회, 교수회의, 교수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대학 교수들의 대표기구를 포함한다) 회장인 자에 한한다.
2.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회비를 완납한 대학 소속인 자에 한한다.
② 감사 후보자는 회원 중에서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회비를 완납한 대학 소속인 자에 한한다.
③ 후보자 등록은 선거공고일로부터 14일간 접수한다.
제9조[후보자 등록 서류]
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소속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재직증명서
3. 회비 납부 확인서(의대교수협에서 직접 확인하여 발행받은 확인서)
4.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10조[자격 심사]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보자 자격을 심사한다.
②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③ 후보자는 등록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다음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부여한다.
1.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회비를 완납한 대학 소속의 회원인 자
2.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② 선거권 행사는 총회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원격 투표도 인정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
① 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공고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제13조[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자격 심사 완료 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다음 방법으로 제한한다.
1. 정견발표회 참석
2. 선거공보 배포(A4 용지 2매 이내)
3. 온라인을 통한 정책 발표
③ 다음 행위는 금지한다.
1. 금품, 향응 제공 행위
2. 허위사실 유포 행위
3. 기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제14조[정견발표회]
① 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부터 또는 선거 당일까지 정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견발표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각 후보자의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15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② 전자투표시스템(K-evoting system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개표는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관할 수 있다.
④ 개표 결과는 즉시 공표한다.
제16조[당선인 결정]
① 회장은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 감사는 득표순으로 정수만큼 당선인으로 한다.
④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17조[당선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경우
3. 기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경우
제18조[이의신청]
①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총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이 무효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시점에 회장이 유고된 경우에는 별도의 보궐선거를 실시하면, 그 절차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경비]
①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에게는 회의비 지급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기록 보존]
위원회는 선거 관련 모든 서류를 선거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칙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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