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회'라 한다) 회칙 제16조에 따라 회장 및 감사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의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회장 및 감사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기간은 선거공고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1개월까지로 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원회의 의결로 위촉한다.

    1. 회원 중 선거관리 경험이 있는 자

    2. 법조인, 회계사 등 선거관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3. 기타 선거관리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회장 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자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선거 공고 및 후보자 등록 관리

2. 후보자 자격 심사

3.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4. 투표 및 개표 관리

5. 당선인 결정 및 공고

6. 선거 이의신청 심사

7.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선거 공고]

① 위원회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일시 및 장소

    2. 선출할 임원의 종류 및 정수

    3.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4. 선거권자 자격 요건

    5.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는 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각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후보자 등록]

① 회장 후보자는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한다.

    1.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의회, 교수평의회, 교수회의, 교수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대학 교수들의 대표기구를 포함한다) 회장인 자에 한한다.

    2.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회비를 완납한 대학 소속인 자에 한한다.

② 감사 후보자는 회원 중에서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회비를 완납한 대학 소속인 자에 한한다.

③ 후보자 등록은 선거공고일로부터 14일간 접수한다.

 

제9조[후보자 등록 서류]

후보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소속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재직증명서

3. 회비 납부 확인서(의대교수협에서 직접 확인하여 발행받은 확인서)

4.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10조[자격 심사]

①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보자 자격을 심사한다.

②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③ 후보자는 등록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다음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부여한다.

    1.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회비를 완납한 대학 소속의 회원인 자

    2.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② 선거권 행사는 총회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원격 투표도 인정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

① 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공고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제13조[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자격 심사 완료 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다음 방법으로 제한한다.

    1. 정견발표회 참석

    2. 선거공보 배포(A4 용지 2매 이내)

    3. 온라인을 통한 정책 발표

③ 다음 행위는 금지한다.

    1. 금품, 향응 제공 행위

    2. 허위사실 유포 행위

    3. 기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제14조[정견발표회]

① 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부터 또는 선거 당일까지 정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견발표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각 후보자의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순서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15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② 전자투표시스템(K-evoting system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개표는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관할 수 있다.

④ 개표 결과는 즉시 공표한다.

 

제16조[당선인 결정]

① 회장은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 감사는 득표순으로 정수만큼 당선인으로 한다.

④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17조[당선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경우

3. 기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경우

 

제18조[이의신청]

①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총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이 무효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시점에 회장이 유고된 경우에는 별도의 보궐선거를 실시하면, 그 절차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궐선거나 재선거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경비]

①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에게는 회의비 지급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기록 보존]

위원회는 선거 관련 모든 서류를 선거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칙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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