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자율


윤리와 공정의 원칙을 지키며, 학문의 자유와 교육·연구·진료의 전문적 자율성을 보호합니다.

응급실 사안

[보건복지부 공고] 2026-04-16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공고

2026-08-18
조회수 1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36호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공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에 따라 2026년 재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2. 지정기간 : 2026. 11. 1. ~ 2029. 10. 31.

 

3. 신청 및 평가 일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 (신청) 2026.4.15.~5.14., (평가) 2026.5.18.~7.15.

 

○ 전문응급의료센터 : (신청) 2026.4.15.~7.22., (평가) 2026.5.18.~10.16.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02841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73 화정연구동 6735호

이메일  fcouncilKUCM@korea.ac.kr

Copyright© 2017. by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all right reserved.

추천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