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자율
윤리와 공정의 원칙을 지키며, 학문의 자유와 교육·연구·진료의 전문적 자율성을 보호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36호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공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에 따라 2026년 재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2. 지정기간 : 2026. 11. 1. ~ 2029. 10. 31.
3. 신청 및 평가 일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 (신청) 2026.4.15.~5.14., (평가) 2026.5.18.~7.15.
○ 전문응급의료센터 : (신청) 2026.4.15.~7.22., (평가) 2026.5.18.~10.16.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36호_2026년+응급의료기관+재지정+계획+공고(최종).pdf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36호_2026년+응급의료기관+재지정+계획+공고(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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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336호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공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에 따라 2026년 재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2. 지정기간 : 2026. 11. 1. ~ 2029. 10. 31.
3. 신청 및 평가 일정
○ 권역응급의료센터 : (신청) 2026.4.15.~5.14., (평가) 2026.5.18.~7.15.
○ 전문응급의료센터 : (신청) 2026.4.15.~7.22., (평가) 2026.5.18.~10.16.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