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칙



2001. 03 제정

2004. 03. 31 개정

2007. 03. 22 개정

2009. 07. 09 개정

2009. 11. 12 개정

2010. 03. 24 개정

2011. 03. 22 개정

2017. 11. 10 개정

2026. 08. 01 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회')라 칭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단 회의로서 약칭으로 '의대교수협'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의과대학 교수들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의 권익향상을 통해 교육, 연구, 진료 영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① 본 회의 회원은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의회, 교수평의회, 교수회의 등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의과대학 교수들의 대표기구를 포함한다) 회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학별 1인 또는 3인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본 회의의 회원자격에 관련하여 각 의과대학에 교수협의회가 없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비대위원장이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단, 기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총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4조[지위] 

본 회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의 대의기관으로, 본 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체 의과대학 교수의 의사로 본다.

 

제5조[의결기관]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원회의를 둔다.

 

제6조[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사항

    2. 임원회에서 제의된 사항

    3.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칙개정 및 개폐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제7조 [임원회 및 위원회]

① 임원회는 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이 없다.


②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부의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운영세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본회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및 운영에 관계있는 사항

③ 필요에 따라 특수 목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정기 총회는 매학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회원 5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 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홈페이지 운용안은 임원회의에서 주관한다.

③ 총회 및 임웜회의는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투표는 현장 또는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임원] 

본 회는 회장 1인, 차기 회장 1인, 부회장 6명 내외, 총무 1~2명 및 감사 2인을 둔다

①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③ 총무는 이 회의 재정 및 일반사무를 담당한다.

④ 감사는 이 회의 회계 및 일반사무를 감사한다.

⑤ 임기 종료된 본 회 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제10조 [임원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

① 차기회장과 차기감사는 현 회장의 임기종료 직전 연도 9월 이전에 정기총회에서 현장 또는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선출한다. 

② 회장 후보는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한다.

    1. 회장선거 공고일 전일 현재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인 자

    2. 회장선거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회비를 완납한 대학 소속인 자

③ 회장 및 감사로 선출된 자가 소속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본 회 회장 및 감사 임기는 유지된다.

④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2년 후 2월 말일까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현직 회장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 차기 회장 선출 공고 전까지 임원회의에 그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차기 회장 선출은 총회의 신임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임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이 임면하며, 부회장은 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각 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총무는 회장이 임면한다.

⑦ 임원이 구두,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회장 또는 단체방 등에 사퇴의사를 밝힌 즉시, 그 의사가 존중되며 그 임기는 종료된다.


제11조[선거권]

① 총회에서의 선거권은 다음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부여한다.

    1.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한 대학 소속인 자

    2.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② 선거권 행사는 총회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원격 투표를 할 수 있다.

 

제12조[명예 회장 및 고문]

본 회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약간인의 고문을 둔다.

① 명예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② 고문은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13조[재정]

①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분담금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감사 보고는 매년 총회에서 시행한다.

 

제14조[회계년도]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선거관리]

회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회의비 등] 

회의비 및 사무원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기타 미비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 회장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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