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칙 |
2001. 03 제정
2004. 03. 31 개정
2007. 03. 22 개정
2009. 07. 09 개정
2009. 11. 12 개정
2010. 03. 24 개정
2011. 03. 22 개정
2017. 11. 10 개정
2026. 08. 01 개정
제1조[명칭]
본 회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회')라 칭하고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단 회의로서 약칭으로 '의대교수협'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의과대학 교수들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의 권익향상을 통해 교육, 연구, 진료 영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① 본 회의 회원은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의회, 교수평의회, 교수회의 등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의과대학 교수들의 대표기구를 포함한다) 회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학별 1인 또는 3인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② 본 회의의 회원자격에 관련하여 각 의과대학에 교수협의회가 없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비대위원장이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단, 기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총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4조[지위]
본 회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의 대의기관으로, 본 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체 의과대학 교수의 의사로 본다.
제5조[의결기관]
본회의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원회의를 둔다.
제6조[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사항
2. 임원회에서 제의된 사항
3.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칙개정 및 개폐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제7조 [임원회 및 위원회]
① 임원회는 회장 및 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이 없다.
②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부의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운영세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본회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및 운영에 관계있는 사항
③ 필요에 따라 특수 목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정기 총회는 매학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회원 5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 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성립되며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홈페이지 운용안은 임원회의에서 주관한다.
③ 총회 및 임웜회의는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투표는 현장 또는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임원]
본 회는 회장 1인, 차기 회장 1인, 부회장 6명 내외, 총무 1~2명 및 감사 2인을 둔다
①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③ 총무는 이 회의 재정 및 일반사무를 담당한다.
④ 감사는 이 회의 회계 및 일반사무를 감사한다.
⑤ 임기 종료된 본 회 회장은 명예회장이 된다.
제10조 [임원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
① 차기회장과 차기감사는 현 회장의 임기종료 직전 연도 9월 이전에 정기총회에서 현장 또는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선출한다.
② 회장 후보는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한다.
1. 회장선거 공고일 전일 현재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인 자
2. 회장선거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회비를 완납한 대학 소속인 자
③ 회장 및 감사로 선출된 자가 소속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본 회 회장 및 감사 임기는 유지된다.
④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2년 후 2월 말일까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현직 회장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 차기 회장 선출 공고 전까지 임원회의에 그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차기 회장 선출은 총회의 신임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임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선거를 실시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이 임면하며, 부회장은 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각 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 총무는 회장이 임면한다.
⑦ 임원이 구두,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회장 또는 단체방 등에 사퇴의사를 밝힌 즉시, 그 의사가 존중되며 그 임기는 종료된다.
제11조[선거권]
① 총회에서의 선거권은 다음 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부여한다.
1. 당해 연도 회비를 완납한 대학 소속인 자
2.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② 선거권 행사는 총회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한 원격 투표를 할 수 있다.
제12조[명예 회장 및 고문]
본 회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약간인의 고문을 둔다.
① 명예회장은 총회 및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② 고문은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13조[재정]
①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분담금 및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감사 보고는 매년 총회에서 시행한다.
제14조[회계년도]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5조[선거관리]
회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회의비 등]
회의비 및 사무원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기타 미비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 회장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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