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공공성
과학적 근거와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료를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 환자기본법 후속조치 TF 위원 위촉 알림
공문_「환자기본법」_후속조치_TF_위원_위촉_알림.pdf
02841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73 화정연구동 6735호
이메일 fcouncilKUCM@korea.ac.kr Copyright© 2017. by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all right reserved.
보건복지부 환자기본법 후속조치 TF 위원 위촉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