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공공성
과학적 근거와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료를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환자안전법_및_관련_법률안에_대한_종합_검토의견_20260310
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 이수진 의원
환자안전법_및_관련_법률안에_대한_종합_검토의견_202603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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