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공공성


과학적 근거와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진료를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환자안전법

초기 환자안전법 제정 관련 보고서

2026-08-13
조회수 93

아래 화일 첨부


1. 1909098_보건복지위원회_검토보고서

2. 1909098_보건복지위원회_심사보고서

3. 190909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오제세의원




02841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73 화정연구동 6735호

이메일  fcouncilKUCM@korea.ac.kr

Copyright© 2017. by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all right reserved.

추천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