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내용
청구 대상 |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법」[법률 제20445호, 시행 2025. 6. 21.]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제1차 회의(2016. 11.)부터 이 청구일 현재까지의 모든 회차에 관한 자료 아울러 아래 청구항목 ⑬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것으로, 같은 계획이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므로 함께 청구합니다 |
세부 청구항목
① | 회의 개최 내역 — 제1차부터 현재까지 각 회차의 회차 번호, 개최일자, 개최장소, 회의방식(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인지 서면회의인지) |
② | 각 회차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문서화본을 포함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것 |
③ | 각 회차의 안건 목록과 심의·의결 결과(안건별 결론 및 표결 결과를 포함한다) |
④ | 각 회차의 참석위원 명단 — 성명, 소속 기관·단체, 직위 |
⑤ | 위촉 차수(기수)별 전체 위원 명단 — 아래 5-1의 각 항목을 포함하며, 기수를 구분하지 아니한 누적 통합 목록이 아닌 기수별 분리 목록으로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⑥ | 「환자안전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여부, 설치되었다면 그 구성·기능 및 개최 실적 |
⑦ | 「환자안전법」 제8조제1항제3호(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의 분석 결과 활용 및 공개)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안건과 그 결과 |
⑧ |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 및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의 심의·의결에 관한 위원회 배포자료 일체 |
⑨ | 「환자안전 유관기관협의체」 및 「환자안전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운영 실적 — 참여 기관·단체의 명칭, 소위원회(그룹)별 구성, 연도별 개최 실적. 두 기구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핵심과제 「국가 환자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실효적 운영」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입니다 |
⑩ | 2024년 이후 서면으로 개최한 모든 회의에 대하여 그 사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곤란한 경우)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였는지와 그 판단의 근거 문서 |
⑪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 연도별 활동내역서(2016년 이후) 및 같은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문서 |
⑫ | 위원회 운영세칙 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부지침 |
⑬ |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 추진전략 Ⅲ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의 세 번째 과제인 「R&D 투자 확대」의 연도별 집행 실적 — 사업명, 연도별 투자액 및 5년 누적액. 제1차 계획은 이 과제의 정량목표를 「5년 누적 150억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의 성과평가란에는 그 달성 여부가 적혀 있지 아니합니다 |
5-1. 청구항목 ⑤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각 기수의 위촉일, 임기 개시일 및 임기 만료일 (「환자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12호] 제2조제2항은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별 성명, 소속 기관·단체(협회·병원·대학·정부부처 등) 및 직위
· 위원 구분 — 위원장(「환자안전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 공무원위원, 위촉위원
· 위촉 근거 — 「환자안전법」 제8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제1호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제2호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제3호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제4호 환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호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제6호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각 호에서 실제로 위촉된 구체적 단체·기관의 명칭 (예: 제1호의 경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 등 중 어느 단체인지)
· 위원이 추천 단체·기관에 소속된 사람인지, 그 단체가 외부에서 추천한 전문가인지 여부
· 외부 추천 전문가인 경우 그 전문성의 분야(예: 법률, 통계, 윤리 등)와 본래 소속 기관·직위
· 기수별 위원 구성의 변동 내역 —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중도 해임·해촉의 여부 및 사유, 보궐 위촉 내역(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 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위촉 관련 문서(위촉장 발급대장 등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해당 문서를 보유하지 아니하시는 경우에는 이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목적 | 학술·연구 및 「환자안전법」의 폐지와 「환자기본법」[법률 제21599호, 2026. 4. 28. 공포, 시행 2027. 4. 29.]의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2026. 8. 31.
청구 내용
청구 대상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법」[법률 제20445호, 시행 2025. 6. 21.]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제1차 회의(2016. 11.)부터 이 청구일 현재까지의 모든 회차에 관한 자료 아울러 아래 청구항목 ⑬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것으로, 같은 계획이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므로 함께 청구합니다
세부 청구항목
①
회의 개최 내역 — 제1차부터 현재까지 각 회차의 회차 번호, 개최일자, 개최장소, 회의방식(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인지 서면회의인지)
②
각 회차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문서화본을 포함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것
③
각 회차의 안건 목록과 심의·의결 결과(안건별 결론 및 표결 결과를 포함한다)
④
각 회차의 참석위원 명단 — 성명, 소속 기관·단체, 직위
⑤
위촉 차수(기수)별 전체 위원 명단 — 아래 5-1의 각 항목을 포함하며, 기수를 구분하지 아니한 누적 통합 목록이 아닌 기수별 분리 목록으로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환자안전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여부, 설치되었다면 그 구성·기능 및 개최 실적
⑦
「환자안전법」 제8조제1항제3호(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의 분석 결과 활용 및 공개)에 관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안건과 그 결과
⑧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 및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의 심의·의결에 관한 위원회 배포자료 일체
⑨
「환자안전 유관기관협의체」 및 「환자안전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운영 실적 — 참여 기관·단체의 명칭, 소위원회(그룹)별 구성, 연도별 개최 실적. 두 기구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핵심과제 「국가 환자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실효적 운영」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입니다
⑩
2024년 이후 서면으로 개최한 모든 회의에 대하여 그 사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곤란한 경우)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였는지와 그 판단의 근거 문서
⑪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 연도별 활동내역서(2016년 이후) 및 같은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문서
⑫
위원회 운영세칙 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부지침
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 추진전략 Ⅲ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의 세 번째 과제인 「R&D 투자 확대」의 연도별 집행 실적 — 사업명, 연도별 투자액 및 5년 누적액. 제1차 계획은 이 과제의 정량목표를 「5년 누적 150억 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의 성과평가란에는 그 달성 여부가 적혀 있지 아니합니다
5-1. 청구항목 ⑤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각 기수의 위촉일, 임기 개시일 및 임기 만료일 (「환자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12호] 제2조제2항은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별 성명, 소속 기관·단체(협회·병원·대학·정부부처 등) 및 직위
· 위원 구분 — 위원장(「환자안전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 공무원위원, 위촉위원
· 위촉 근거 — 「환자안전법」 제8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제1호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제2호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
제3호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제4호 환자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호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제6호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각 호에서 실제로 위촉된 구체적 단체·기관의 명칭 (예: 제1호의 경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 등 중 어느 단체인지)
· 위원이 추천 단체·기관에 소속된 사람인지, 그 단체가 외부에서 추천한 전문가인지 여부
· 외부 추천 전문가인 경우 그 전문성의 분야(예: 법률, 통계, 윤리 등)와 본래 소속 기관·직위
· 기수별 위원 구성의 변동 내역 —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중도 해임·해촉의 여부 및 사유, 보궐 위촉 내역(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입니다)
· 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위촉 관련 문서(위촉장 발급대장 등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해당 문서를 보유하지 아니하시는 경우에는 이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목적
학술·연구 및 「환자안전법」의 폐지와 「환자기본법」[법률 제21599호, 2026. 4. 28. 공포, 시행 2027. 4. 29.]의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의견 제출
202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