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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협의회에서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배포하는 공식 설명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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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20260901 보건복지부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그 법정 의무의 이행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서

2026-09-01
조회수 63

청구 내용 — 4건

1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21쪽의 표 「환자안전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BPR 결과」의 산출 근거가 된 자료

 ○ 위 표는 단계별 조직 규모와 필요인력을 Ⅰ단계(2020년) 3실 7팀 34명, Ⅱ단계(2021년) 4실 12팀 65명, Ⅲ단계(2022년) 5실 16팀 95명으로 적고 있습니다.

 ○ 위 수치를 산정한 근거 자료(연구ㆍ용역ㆍ내부 진단 보고서 등)와 그 사업명ㆍ수행기관ㆍ수행시기를 구합니다. 자료의 명칭이 위 표의 표현과 다르더라도 그 표의 근거가 된 자료를 말합니다.

 ○ 아울러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연도별 정원과 현원(2020년 이후)을 구합니다.

2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22쪽에 실린 「환자안전 인프라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202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상 60개소)의 자료

 ○ 표본 60개소의 선정 방법과 선정 기준

 ○ 설문지 전문(全文)

 ○ 응답 결과 자료(개인 및 기관 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것)

 ○ 조사 결과보고서

3

「환자안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환자안전종합계획의 국회 보고 문서

 ○ 같은 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과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각각에 대하여, 보고 일자ㆍ수신 상임위원회ㆍ보고 문서를 구합니다.

4

「환자안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환자안전 백서

 ○ 같은 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발간 여부, 발간 시기, 발간된 백서의 원문을 구합니다.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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